이준석 “검수완박 중재안 재검토”
이준석 “검수완박 중재안 재검토”
  • 장성환
  • 승인 2022.04.2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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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의원총회 통과했지만
심각한 모순점 있는 상황
더 이상 입법 추진은 무리
민주당, 입법 공청회 하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당 대표-중진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당 대표-중진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권성동 원내대표의 합의로 이뤄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두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수완박’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자고 요구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참고)

이 대표는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당 대표로서 항상 원내지도부의 논의를 존중해왔다”면서도 “소위 ‘검수완박’ 논의가 우리 당의 의원총회에서 통과했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 추진은 무리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주말 내내 여러 법률가들과 소위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이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논의에 대한 자세한 의견을 수렴했다.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포함해 일선 수사 경험자들의 우려는 타당하다고 여겨진다”며 “현장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일선 수사 인력들은 본인들의 경험과 우려가 입법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에 분개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는 일주일로 시한을 정해 움직일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민주당은 이 입법을 통해 국민에게 정확히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조차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비록 민주당이 거대 정당의 힘의 논리로 협박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 권 원내대표께서 불가항력의 협상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점은 존중합니다만 내일(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 재검토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 법안은 더 이상의 추진 이전에 법률가들과 현장 수사 인력들을 모시고 공청회부터 진행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소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한다. 만약 이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공청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한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환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즉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로 이 정책 사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이 사안에 대해 명확한 반대 관점을 가진 한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통해 민주당이 이 입법 추진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면 민주당으로서도 나쁘지 않은 제안일 것”이라며 “이것을 회피한다면 입법 추진이 졸속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중대본 회의에서 “(감염병 등급 조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이행기 동안) 격리 의무가 곧바로 없어지진 않으므로 당장 느끼는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이행기가 끝나는 내달 23일께 ‘안착기’를 선언해 실제 2급 감염병에 준하는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달 하순에는 확진자 격리 의무, 재택 치료 등이 없어지고, 치료비·생활비·유급 휴가비 등 정부 지원도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확진자는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에서 안착기로 전환하는 시점은 잠정적이어서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변이 출현 여부에 따라 늦어질 수도 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에 대해 “상당히 성급한 접근”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22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이행기를) 4주라고 못 박진 않았다”며 “상황을 파악한 다음 격리 의무 해제 여부들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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