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을에 군위 붙여 ‘동구군위군을’, 경북 울진은 의성 청송 영덕과 한데 묶여
대구 동구을에 군위 붙여 ‘동구군위군을’, 경북 울진은 의성 청송 영덕과 한데 묶여
  • 김홍철
  • 승인 2024.02.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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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안 국회 통과
동구갑은 선거구 조정 없이
명칭만 ‘동구군위군갑’으로
비례 1석 줄여 전북 10석 유지
서울 1석↓ 인천·경기 1석씩↑
비례 46석·지역구 254곳으로
여야가 합의한 4·10 총선 선거구획정안이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극적으로 통과된 데 이어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서도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총선을 41일 앞두고 완료된 이번 정개특위의 선거구획정안은 비례대표 47석 중 1석 줄여 전북 10석을 현행 유지하고 서울·경기·강원·전남북 등 5곳을 특례구역으로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대구 12곳과 경북 13곳의 선거구는 그대로 유지됐다. (관련기사 참고)

다만, 대구의 경우 지난 7월 대구로 편입된 군위군이 동구을에 합쳐지면서 ‘동구·군위군을’(동구 도평동, 불로·봉무동, 해안동, 안심1동, 안심2동, 안심3동, 안심4동, 혁신동, 공산동, 군위군 일원)이 됐고 동구갑은 선거구 조정 없이 ‘동구·군위군갑’(동구 신암1동, 신암2동, 신암3동, 신암4동, 신암5동, 신천1·2동, 신천3동, 신천4동, 효목1동, 효목2동, 지저동, 동촌동, 방촌동)으로 확정됐다.

경북은 기존 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가 영주·영양·봉화·울진에서 울진을 분리해 의성·청송·영덕·울진과 영주·영양·봉화 선거구로 각각 정해졌다.

각 시도별 국회의원 정수는 대구 12명, 경북 13명을 비롯한 서울 48명, 경기 60명, 부산 18명, 경남 16명, 인천 14명, 충남 11명, 전북 10명, 전남 10명, 강원 8명, 충북 8명, 광주 8명, 대전 7명, 울산 6명, 세종 2명, 제주도 3명으로 결정됐다.

이번 선거구 획정 통과는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수정 획정안을 합의하면서 극적으로 성사됐다.

획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획정안 원안을 바탕으로 한다. 원안에는 서울·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경기·인천에서 각 1석 늘어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중 민주당의 극심한 반발로 쟁점이 된 전북 지역구를 ‘비례 감석’ 카드로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협상이 성사됐다.

이 밖에도 △서울 종로, 중성동갑·을 현행 유지 △경기 양주 일부를 분할해 동두천연천에 포함 △강원 춘천을 분발해 강원 내 8개 선거구 현행 유지 △전북 군산 일부를 분할해 김제부안 선거구에 포함 △전남 순천을 분할해 전남 10개 선거구 중 여수갑·을 선거구를 제외한 8개 선거구 현행 유지 등이다.

이에 따라 비례는 46석이 됐고, 지역구는 254곳으로 1곳 늘었다.

인구편차 허용범위는 2023년 1월 31일 기준으로 하는 국회의원 지역구 1곳 인구수는 13만 6천600명 이상, 27만 3천200명 이하로 정했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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