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2차우방 재건축, 현대산업개발 … 도시계획 조례 위반 의혹
수성2차우방 재건축, 현대산업개발 … 도시계획 조례 위반 의혹
  • 김주오
  • 승인 2019.12.1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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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2차우방 재건축 관련 잇단 논란
녹지 포함 대지면적 설계 제출
자연녹지 제외한 대지 적용 시
주거지 최고한도 용적률 초과
市 “설계 위반 시 인허가 불가”
조합원, 시·구청에 질의서 접수
사측 “市 고시문 맞춰 산출한 것”
속보= 대구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사업에 이중 제안서 제출로 인해 논란(본지 10일자 1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HDC현대산업개발이 이번엔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를 위반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고시문에는 용도지역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3만 3천206㎡)과 자연녹지지역(810㎡)으로 구성돼 있으며 ‘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은 기존 녹지를 보존할 것’으로 명시돼 있다. 또 시 도시계획 조례 제46조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는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해 용적률 산정 시 대지면적에서 제외해야 된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은 자연녹지지역 면적을 포함한 대지면적 3만 4천16㎡을 기준으로 대안설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의 조례 및 정비구역 고시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을 제외한 대지면적을 적용할 경우 현대산업개발이 제안서에서 밝힌 용적률은 274.99%가 아닌 281%를 웃돌게 된다. 시가 정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 최고한도 용적률인 280%를 초과하게 돼 인허가가 불가한 설계가 되는 셈이다.

대구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대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제3종 일반주거지역 상한용적률의 최고한도는 280%로 제한하고 있고 아파트를 건립할 수 없는 자연녹지지역을 빼고 용적률을 산출해야 된다”며 “만약 설계가 이를 위반했다면 인허가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과 입찰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대건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원안공사비와 대안공사비 이중 제안으로 물의를 빚었던 현대산업개발이 설계의 기본마저 지키지 않은 것이 알려지면서 조합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조합원들이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합원들도 11일 대구시와 수성구청에 재건축 사업 용적률 산정 대지면적에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할 수 있는지와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 건설비율 등에 대한 질의서를 접수했다.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입찰을 둘러싼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다”며 “조합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수성구청이나 대구시가 행정지도에 나서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대구시 정비구역지정 고시문에 따라서 용적률을 산출한 것이라서 문제될 것 없다”면서 “조합원 동의를 얻을 때 조합원에게 배포한 자료가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조합에서 나온 자료, 정비구역지정 고시문에 나와있는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설계를 제시하고 검토한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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