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단 252명 중 232명
이해관계인 위주 구성” 주장
상위 후보 결선투표도 요구
선정위 조례 폐지안 놓고
경실련 “진정성 의심” 성명
대구 달서구시청사유치범구민추진위원회(이하 달서구추진위)가 8일 개최한 ‘공정하고 투명한 신청사 예정지 선정을 위한 촉구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2천5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중구 대구시청 앞에서 “상위후보 결선투표하라”, “공평성·투명성 확보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달서구추진위는 시민참여단 구성 비율을 문제 삼고 외부 전문가 수를 160명으로, 시민을 80여명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공론화위는 시민설명회에서 시민참여단 총 252명을 무작위로 선정한 시민 232명과 외부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각 10명으로 구성한다고 밝혔다.
달서구추진위는 촉구문을 통해 “시민참여단 252명 중 232명이 이해관계인 위주로 구성됐다”고 주장하면서 지역별 동수 구성 방침에 대해 “구·군의 주민 수를 무시한 배분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후 2시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 집결해 대구시청으로 이동한 뒤 다시 오후 4시 30분까지 공평네거리~봉산육거리~반월당역을 행진했다.
앞서 달서구청은 지난달 30일 시민설명회에서 공개된 후보지·건립지 선정 기준을 주제로 주민 토론회를 열었다. 동 대표 등 90여명은 △시민참여단 비율 조정 △후보지 컷오프 후 건립지 선정 △상징성 등 추상적 기준 항목 제외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달서구청은 의견들을 오는 10일까지 공론화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같은 날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성명서를 내고 “대구시 신청사 부지 선정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대구시는 최근 ‘입지선정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을 지녀 법령 위반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입지선정위원회 조례폐지안을 입법예고했다. 대구경실련은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배제하기 위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입법예고 철회를 요구했다.
대구경실련은 또 “조례 폐지 사유에 따르면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도 폐지 대상인데도 유지하고 있다. 오직 신청사만 시민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공론화위는 오는 11일 회의를 통해 후보지·건립지 선정 방식을 확정한다. 이은아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건립지 내정설’이나 이해 관계자로 시민참여단 구성은 모두 ‘가짜 뉴스’다. 후보지·건립지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시민설명회 질의응답을 통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일축했다.
정은빈·한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