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관련법 제정안 발의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부산 부산진을)은 “해수욕장에서의 심야 폭죽놀이를 금지하는 내용의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법안은 심야 폭죽놀이 외에도 해수욕장에서의 싸움·음주·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애완동물 목줄 미착용 및 배설물 방치,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해수욕·야영 등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밖에 해수욕장을 물놀이구역과 레저구역으로 구분하고, 물놀이구역에서는 레저장비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은 “국민소득 증가와 주 5일근무제의 정착으로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늘면서 해양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친수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장원규기자
법안은 심야 폭죽놀이 외에도 해수욕장에서의 싸움·음주·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애완동물 목줄 미착용 및 배설물 방치,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해수욕·야영 등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밖에 해수욕장을 물놀이구역과 레저구역으로 구분하고, 물놀이구역에서는 레저장비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은 “국민소득 증가와 주 5일근무제의 정착으로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늘면서 해양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친수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장원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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