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유일 외국인 전용 카지노 ‘벌금형’
대구 유일 외국인 전용 카지노 ‘벌금형’
  • 남승현
  • 승인 2013.12.0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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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크라운’ 내국인 출입
대구 유일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내국인을 출입시켜 ‘벌금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이정목 판사는 2일 대구인터불고 안에 설치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내국인을 입장시킨 혐의(관광진흥법 위반)로 기소된 ㈜골든크라운에 대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카지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골든크라운의 사업자와 종사자가 준수사항을 위반, 내국인을 입장시킨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골든크라운은 영업본부장인 박모씨 등이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3월 내국인 7명을 카지노에 출입하도록 허용해 속칭 ‘바카라’와 ‘블랙잭’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이 드러나 기소됐다.

㈜골든크라운은 2011년 3월 인터불고 호텔 안에 개장한 대구지역 유일의 카지노이다.

한편 이 판사는 콜든크라운에 출입하기 위해 여권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안모(60)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김모(45)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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