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연임 불가, 내년 선거는 적용 안될 듯
3선연임 불가, 내년 선거는 적용 안될 듯
  • 이창재
  • 승인 2013.12.2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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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위원장 “특위서 논의 활발 …2018년부터 적용”

3선 도전 현역 단체장에 공천권 등 정치행보 영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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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연임 불가론 재 점화 되나’

내년 6·4 지방선거에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 새누리당 대구시당 위원장)가 핵심의제로 삼은 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을 재선으로 임기를 단축하는 안의 채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역정가에 또 한번의 3선 연임불가론의 여론이 형성될 전망이다.

주호영 국회정개특위 위원장(사진)은 2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8년동안 임기를 마친 자치단체장에 대한 3선 도전을 막는 재선 연임안이 이번 정개특위에서 심도있게 논의될 것이다. 야당의 반대 기류가 있을 것 같지만 통과 가능성은 높다”면서 “다만 시간적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선 적용되긴 힘들 것 같다. 2018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또 “재선연임안은 현 국회의원들에게도 불리한 조항이다. 8년 임기를 마친 단체장들이 대거 국회의원 선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것이기 때문이다”며 “그러나 각종 조합장이나 체육회 회장 등 기관단체장들의 임기도 장기 연임에서 재선으로 제한하고 있는 시점이고 3선연임은 주민들에게 피로감을 누적시키는등의 여러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어 이번 특위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정개특위가 이같은 룰을 적용할 경우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 나설 3선 도전 현역 단체장들에게 상당한 후폭풍을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번 지방선거에서 마지막 3선 도전에 나설 수 있지만 국회 차원에서 3선 연임에 대한 문제점을 노출, 수술을 단행한 만큼 영향력은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곧바로 3선 현역 단체장들에 대한 공천권과도 연관될 가능성도 크다.

3선 도전 단체장들에게 공천을 주지 않을 빌미가 일단 마련된 탓이다.

현재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3선을 도전하는 단체장들은 광역단체장인 김범일 대구시장,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비롯 기초단체장에 대구 달서구의 곽대훈, 동구 이재만, 중구 윤순영, 남구 임병헌 청장 외에 경북 구미 남유진, 포항 박승호, 영천 김영석, 영주 김주영, 김천 박보생, 의성 김복규, 청도 이중근, 영양 권영택 군수,청송의 한동수 군수 등 15명에 이른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단체장의 8년 임기 제한 안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고 재선 단체장들의 도전 등으로 국회의원들을 위협할 수 있는 안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함께 바람직한 안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안이 채택될 경우 초선 단체장과 3선 도전 단체장 모두 향후 정치 행보에 상당한 여파가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창재기자 kingcj12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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