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4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오는 23일 오후 2시 도선관위 회의실에서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절차와 선거운동 방법 △제한 금지 및 위반사례 예시 △선거비용 수입·지출과 회계보고 등 예비후보자를 비롯한 선거관계자들이 알아야 할 선거사무 전반에 대해 안내한다.
한편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에는 선거사무소 설치,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홍보물 제작 배부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이종훈기자 lee0071@idaegu.co.kr
이번 설명회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절차와 선거운동 방법 △제한 금지 및 위반사례 예시 △선거비용 수입·지출과 회계보고 등 예비후보자를 비롯한 선거관계자들이 알아야 할 선거사무 전반에 대해 안내한다.
한편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에는 선거사무소 설치,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홍보물 제작 배부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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