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금속고 이전 도로개설 미이행시 준공검사 불가”
“대중금속고 이전 도로개설 미이행시 준공검사 불가”
  • 김종렬
  • 승인 2014.05.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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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대구교육청에 질의
대중금속공업고등학교의 대구 북구 읍내동 이전과 관련, 지역주민들과 주변도로 개설 요구가 받아 들여 질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의원(대구시당공동위원장·사진)은 대구시교육청이 ‘학교법인이 도로개설 미이행시 준공검사 불가’란 공식입장을 전해왔다고 20일 밝혔다.

홍 의원은 “‘도로개설을 학교 개교와 동시에 이행해달라’는 주민 요구를 대구시교육청에 공식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이 ‘학교시설촉진법 제13조(준공검사 등) 규정에 의거 도로개설 미이행 시 준공검사를 불가’한다는 입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학교법인 만강학원은 대중금속공업고의 북구 읍내동 이전을 위해 교육청에 제출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는 진입도로 외에 주변도로를 포함한 도로개설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전 공사가 진행 중임에도 학교법인의 주변도로(길이 236m, 폭 10m) 공사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아, ‘약속이행’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거세지고 있다.

홍의락 의원은 “상식과 원칙의 문제다. 재단은 약속을 지키면 되는 것이고, 관할기관은 규정대로 처리하면 되는 일이다”고 밝혔다.

김종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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