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공소시효 정지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공소시효 정지
  • 김무진
  • 승인 2014.07.0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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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부모 재정신청
최대 90일 시간 벌어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를 3일 앞두고 극적으로 정지됐다.

6일 대구지검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피해자 김군의 부모는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지난 4일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법원이 결정을 내릴 때까지 공소시효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며, 법원이 공소제기나 기각을 결정할 때까지 최대 90일의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김군의 부모는 지난달 30일부터 대구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왔으며, 담당 검사와의 면담 끝에 용의자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해 공소시효 정지를 이끌어냈다.

김군 측 변호를 맡은 박경로 변호사는 “재정신청을 하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기에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별개로 경찰은 김군 사건을 지난 2일 검찰에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했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송치했다고 수사를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유력한 제보가 들어오거나 수사할 사안이 들어오면 즉시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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