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월 아들 살해 아버지 국민참여재판 배제
28개월 아들 살해 아버지 국민참여재판 배제
  • 남승현
  • 승인 2014.07.17 16:5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후 28개월된 아들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A(22)씨가 낸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17일 A씨에 대한 공판을 참여재판으로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A씨 사건과 관련해 수사상황 등이 언론매체에 많이 보도돼 배심원들이 사건에 대한 예단을 배제한 채 증거만 갖고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14명의 증인이 채택돼 증거조사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돼 시간 제약에 따른 심리부실, 연일 출석에 대한 배심원의 부담 등이 우려되는 만큼 공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