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컷대게 포획’ 집중 단속
‘암컷대게 포획’ 집중 단속
  • 이시형
  • 승인 2014.11.0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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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암컷대게 불법 포획근절을 통해 소중한 어족자원을 보호코자 두 팔을 걷어붙였다.

포항해경은 지난달 30일 죽도시상 등에서 포항시, 포항수협, 구룡포수협 등 해양수산 관계자 50여명과 합동으로 상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암컷대게 운반, 판매, 소지와 구매 금지를 호소했다. 이에 앞선 29일 대구 칠성시장에서 경북도, 대구시, 포항수협, 구룡포수협 등 해양수산 관계자와 합동으로 합동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

대게의 경북지역 생산량을 보면 지난 2011년 1천755t이 어획된 이래 2012년 1천590t(-9.4%), 2013년 1천247t(-27.5%)으로 해마다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포항해경은 오는 30일부터 동해안 대게 포획금지기간이 해제되면 암컷대게와 체장미달(9㎝) 대게 불법포획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특히 1마리에 3만~5만 마리의 알을 품고 있는 암컷대게의 포획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엄격히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길시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포항=이시형기자 ls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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