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3일 상습적으로 빈집을 털며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K(3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12시 45분께 대구 달서구의 한 주택 2층에 들어가 집안을 뒤지던 중 잠에서 깨어난 B(19)양을 주먹으로 때린 후 현금 등 11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달서구와 서구 일대를 돌며 강도상해 및 침입절도 등 총 19회에 걸쳐 2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서부경찰서는 휴대폰 매장에 들어가 스마트폰 십여대를 훔친 혐의로 C(15)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군은 지난달 31일 서구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서 시가 780만원 상당의 스마크폰 9대를 훔치는 등 지난달 24일부터 일주일간 휴대폰 매장과 찜질방 등에서 총 12대(1천1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민지기자 jmj@idaegu.co.kr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12시 45분께 대구 달서구의 한 주택 2층에 들어가 집안을 뒤지던 중 잠에서 깨어난 B(19)양을 주먹으로 때린 후 현금 등 11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달서구와 서구 일대를 돌며 강도상해 및 침입절도 등 총 19회에 걸쳐 2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서부경찰서는 휴대폰 매장에 들어가 스마트폰 십여대를 훔친 혐의로 C(15)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군은 지난달 31일 서구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서 시가 780만원 상당의 스마크폰 9대를 훔치는 등 지난달 24일부터 일주일간 휴대폰 매장과 찜질방 등에서 총 12대(1천1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민지기자 jm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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