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부(이영화 부장판사)는 11일 기초단체장이었던 형의 직위를 이용해 쇼핑센터 개발상업 시행사로부터 뇌물성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추징금 5천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며 “돈을 받고 나서도 약정한 금품을 추가로 달라고 독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1월 대구의 한 사무실에서 쇼핑센터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중학교 동창생 B씨를 만나 “형이 구청장이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내 말을 무시하지 못한다. 사업 때 필요한 인·허가 관련 업무 처리 전반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5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의 부탁을 받고 당시 구청장이던 형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당초 B씨로부터 현금 3억 원과 아파트 상가, 쇼핑센터 내 예술 장식품 설치 공사권 등을 받기로 했으나 B씨가 이 중 일부만 주자 나머지 것들에 대한 추가 지급을 독촉하기도 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며 “돈을 받고 나서도 약정한 금품을 추가로 달라고 독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1월 대구의 한 사무실에서 쇼핑센터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중학교 동창생 B씨를 만나 “형이 구청장이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내 말을 무시하지 못한다. 사업 때 필요한 인·허가 관련 업무 처리 전반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5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의 부탁을 받고 당시 구청장이던 형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당초 B씨로부터 현금 3억 원과 아파트 상가, 쇼핑센터 내 예술 장식품 설치 공사권 등을 받기로 했으나 B씨가 이 중 일부만 주자 나머지 것들에 대한 추가 지급을 독촉하기도 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