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의 함바집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3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4일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의 함바집 운영권을 줄 것처럼 속여 3천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C(59)씨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2012년 4월 23일 대구 북구 한 고물상에서 식당업을 하는 J(63)씨에게 “경산에 있는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의 함바집 운영권을 줄 테니 3천만원을 빌려 달라”고 속여 이를 빼돌린 혐의로 최근 수배됐다.
김정석기자
kjs@idaegu.co.kr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4일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의 함바집 운영권을 줄 것처럼 속여 3천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C(59)씨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2012년 4월 23일 대구 북구 한 고물상에서 식당업을 하는 J(63)씨에게 “경산에 있는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의 함바집 운영권을 줄 테니 3천만원을 빌려 달라”고 속여 이를 빼돌린 혐의로 최근 수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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