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도 독도는 한국영토였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도 독도는 한국영토였다
  • 승인 2015.11.1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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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근 대구대학교
일본어일본학과교수
독도영토학연구소장
일본은 세계 주요 12개국의 언어로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논리를 조작하여 ‘10포인트’를 작성했다. 거기에는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초안 작성 과정에서 일본이 포기해야 할 지역에 ‘다케시마’(일본명 독도)를 추가하도록 미국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다케시마는 주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그래서 ‘다케시마는 일본영토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다.

오늘날 독도처럼 한국이 실효적으로 관할하고 통치하고 있는 지역은 모두 고대시대의 가야,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우산국과 같은 소국들의 영토를 계승한 한국의 고유영토이다.

그런데 일본이 침략적인 방법으로 1910년부터 36년간 우리나라를 지배했지만, 1945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된 연합국의 원자폭탄에 무조건적으로 항복함으로써 한국은 독립을 쟁취했다.

연합국최고사령부는 1946년 1월 잠정적 조치로서 독립된 한국이 관할 통치할 영토에 대해 독도를 포함하는 한반도로 결정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는 일본영토에서 제외되는 지역인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반도 전체가 최종적으로 한국영토로서 결정되었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한국영토의 범위에 ‘독도’라는 명칭이 나열되어있지 않다고 하여 일본영토로 결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원래 ‘다케시마’는 1905년 무주지 선점으로 신영토로서 취득하여 일본의 고유영토가 되었는데 한국이 1952년 1월 일방적으로 ‘이승만라인’을 선언하여 독도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그 답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대해, 자민당 출신의 오카자키 외무장관(지방행정위원회, 1953년 11월 5일)과 야당인 사회당 출신 가와카미 전문위원(중의원-외무위원회, 1953년 11월 4일)이 설전을 벌인 국회의사록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다. 그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즉, “주일 미공군 훈련지로 독도가 지정되고 또 제외된 문제는 죽도가 미군의 훈련지로 지정된 것에 대해 한국이 항의했고, 그 와중에 1948년 30명의 한국어민이 폭격 때문에 죽었고, 이런 사태까지 발생하자 한국은 미국당국에 더 거세게 항의를 했기 때문에 미국 공군사령관은 일본의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독도를 훈련지에서 제외하고 그 사실을 한국에만 통고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생각해볼 때 확실히 대일평화조약은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승만은 미국의 이런 태도를 보고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미국 측이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1946년 독도가 일본영토에서 제외되었을 당시에도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았다” “독도가 일본영토라면 일본영토에 한국이 제멋대로 들어와서 폭격 피해를 입은 것이므로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기에 독도를 폭격연습장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또한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한다면 독도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훈련 때문에 죽었을 경우에 한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항의 같은 게 성립될 리가 없다.” “한국의 항의를 받고 독도를 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은 미국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생각했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이러한 많은 의문을 남겨두고 ‘한국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 무력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들은 논리에 맞지 않다. 독도는 처음부터 일본영토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조약이 비준된 것이다” “일본정부는 평화조약을 비준하던 당시 ‘일본영역참고도’를 국회에 배부했다가 의원들의 질타를 받고 서둘러 회수했다. 이 영역(領域)지도에는 분명히 독도가 일본영토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것을 중의원에 제출했다가 서둘러 회수하고, 참의원에는 제출하지 않았다. 왜 제출을 하다가 중단한 것일까?” “그것은 분명히 미국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생각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 때문에 오가타 부총리는 노농당의 질문을 받고 평화조약에 의해 죽도가 일본영토가 되었다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국제법에 따라 일본영토라고 대답했던 것이다” “그것은 평화조약에서 확실히 독도가 일본영토로 결정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또한 일본정부는 평화조약 상에서 독도가 일본영토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비준국회에 제시해야함 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외무장관 오카자키 가쓰오는 “평화조약의 내용에 일본에서 제외되는 영토가 명시되어 있다. 명시되어 있지 않은 영토는 일본의 고유영토로서 그대로 일본에 귀속된다고 저는 해석한다.” “그러나 이 조약에 대해 연합국 측의 해석은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여 연합국측은 독도를 한국영토라고 하지만 외무장관 본인은 개인적으로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처럼 일본의 의회의사록에는 당시 일본의 외무장관은 스스로 대일평화조약에서 연합국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했다고 폭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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