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에 독도 논리를 제공한 시모조 마사오
일본정부에 독도 논리를 제공한 시모조 마사오
  • 승인 2016.03.0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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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근 대구대학교
일본어일본학과 교
수 독도영토학연구
소장
“시모조상, 이젠 고만해라. 그런 황당하고 유치한 논리에 속을 사람 없다”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는 일본의 극우학자로서 독도문제에 한해 아베정권에서 일본정부의 논리를 대표하고 있다. 그는 시마네현 죽도문제연구회 좌장으로서 역할을 인정받아 현 내각부의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의 자문단에 독도전문가로 참가하고 있고, 일본정부의 독도정책은 그의 논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시모조의 논리가 황당하고 유치한 논리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수용하는 것을 보면 영토내셔널리즘은 일본의 문화적 특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독도에 대한 시모조의 논리를 통해 일본의 문화적 특성을 살펴보자.

시모조는 지난 1월 14일 ‘죽도문제연구회’ 홈페이지의 칼럼 “실사구시 - 한일의 가시, 죽도문제를 생각한다”(제46회)에서 2015년 11월 20일 SBS 방송국의 ‘인문학 특강 -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를 주제로 방송한 신용하 교수의 독도 강의에 대해 <신용하 교수의 독도 강의는 선전용으로 본래 전해야 할 역사적 사실을 숨기고 자의적인 문헌해석을 하고 있다> <독도가 1905년 1월 28일 각의 결정에 의해 일본 영토가 되었다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있다. 그런데 한국정부가 1952년 1월 18일, 갑자기 공해상에 ‘이승만 라인’을 설정하고 독도(다케시마-일본명칭)를 그 안에 포함시켰다. 그것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발효되어 패전국 일본이 국제 사회에 복귀하는 3개월 전의 일이었다. 한국 정부는 그 틈을 악용해 1954년 9월 독도를 한국영토로서 무력으로 점거했다. 일본영토의 일부가 침탈당하여 국가주권이 침해당한 이상 일본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했다. 그런데 신용하 교수는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이라고 하여 일본측이 독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했다. 그것은 본말이 전도된 논리>라는 것이다.

독도의 사실에 대해 잘 모르는 일본 국민이나 제3국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시모조의 논리가 일견 타당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시모조는 사실을 조작하고 있다. ‘각의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 각료들이 은밀히 모여 밀담으로 편입조치를 결정한 것으로써 타국 영토에 대한 침략행위라는 사실을 기막히게 조작하고 있다.

시모조는 신용하 교수가 역사적 사실을 조작한 사례로서 <지증왕 13년 여름 6월조에 “우산국 귀복”이라고 되어있을 뿐 독도가 울릉도의 “가시거리 내에 위치한다”고 하는 설명은 없다. 그런데 신용하 교수를 비롯한 한국 측이 독도가 우산국의 부속 섬이라는 증거로 논리를 날조했다> <그런데 왜 “가시거리 내”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 섬이라는 논거로 삼을까? 그것은 실제로 독도가 울릉도에서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 측에서는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세종실록’의 ‘지리지’와 ‘신증 동국여지승람’에서 “보인다”라는 귀절을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인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한국의 이같은 주장은 본말의 전도이다. 사실 17세기 말 일본과 조선 사이에 울릉도 귀속을 둘러싸고 영유권 분쟁이 있었을 대 조선 측이 ‘신증 동국여지승람’의 “보인다”라는 구절을 한반도에서 울릉도가 “보인다”고 해석하여 울릉도를 조선영토라고 주장했다. ‘세종실록’의 ‘지리지’와 ‘신증 동국여지승람’의 “보인다”라는 구절은 한반도에서 울릉도가 “보인다”고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 측은 “가시거리 내”라는 논거를 날조하여 문헌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세종실록’의 ‘지리지’는 관찬 지지(地誌)로서 교본(稿本) 단계에 있었고, 조선시대의 관찬지지(地誌)로서 가장 권위 있는 것은 ‘신증 동국여지승람’(1530년)이었다. 그 때문에 17세기에도 그랬듯이 ‘신증 동국여지승람’에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울릉도가 “보인다”라는 것이다. 따라서 ‘세종실록’의 ‘지리지’에 “보인다”라는 것 또한 한반도에서 울릉도가 “보인다”라는 것이다.> <신용하 교수의 사료 작업은 조선사 연구의 기본을 이탈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시모조의 주장은 조작된 논리이다.

즉 첫째, 울릉도와 독도는 실제로 서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사료의 논증이 필요 없다. 둘째, 1454년에 편찬된 「세종실록」의 「지리지」가 1530년에 편찬된 「신증 동국여지승람」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은 황당한 논리이다. 셋째, 두 고문헌 모두 “동해에는 두 섬이 존재한다. 한 섬은 울릉도이고 다른 한 섬은 우산도이다. 두 섬은 바람이 불고 날씨가 청명하면 서로 잘 보인다”라는 요지의 내용이다. 그런데 황당한 논리를 만들어 개성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역사해석의 바른 방법이 아니다.

시모조는 이런 식으로 해서 독도의 사실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본 국민은 물론이고 국제사회를 속이고 있다. 무지한 자의 조언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역행하는 정책을 편다면 일본국가의 미래는 암담하다. 정치지도자들은 인재를 고를 때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줄 아는 식견이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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