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이사철 부동산거래 무자격 중개행위 주의”
“봄 이사철 부동산거래 무자격 중개행위 주의”
  • 강선일
  • 승인 2016.03.16 18:2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시는 봄 이사철을 맞아 중개보수 과다요구와 허위물건 광고 및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거래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부동산거래 절차 및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부동산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현장을 둘러보고 주변 환경, 도로 및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과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 사항, 지번·지목·면적·용도·구조·건축연도 등을 확인한 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권과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 권리관계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할 경우도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동산종합공부, 등기부등본 등의 자료를 직접 확인해야 하며 거래계약서에는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물건표시, 계약일, 거래금액, 지급일자, 물건 인도일자, 특약사항 및 공인중개사 인적사항과 중개보수 등이 정확히 기재됐는지를 확인한 후 계약해야 한다.

또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받드시 교부받아야 향후 계약관련 문제가 발생했을때 증거서류로 대처할 수 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