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봄 이사철을 맞아 중개보수 과다요구와 허위물건 광고 및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거래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부동산거래 절차 및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부동산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현장을 둘러보고 주변 환경, 도로 및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과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 사항, 지번·지목·면적·용도·구조·건축연도 등을 확인한 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권과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 권리관계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할 경우도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동산종합공부, 등기부등본 등의 자료를 직접 확인해야 하며 거래계약서에는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물건표시, 계약일, 거래금액, 지급일자, 물건 인도일자, 특약사항 및 공인중개사 인적사항과 중개보수 등이 정확히 기재됐는지를 확인한 후 계약해야 한다.
또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받드시 교부받아야 향후 계약관련 문제가 발생했을때 증거서류로 대처할 수 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부동산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현장을 둘러보고 주변 환경, 도로 및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과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 사항, 지번·지목·면적·용도·구조·건축연도 등을 확인한 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권과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 권리관계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할 경우도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동산종합공부, 등기부등본 등의 자료를 직접 확인해야 하며 거래계약서에는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물건표시, 계약일, 거래금액, 지급일자, 물건 인도일자, 특약사항 및 공인중개사 인적사항과 중개보수 등이 정확히 기재됐는지를 확인한 후 계약해야 한다.
또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받드시 교부받아야 향후 계약관련 문제가 발생했을때 증거서류로 대처할 수 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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