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경찰서는 7일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를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채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를 운영한 혐의로 업체대표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씨에게 대가를 받고 전기기사 자격증을 대여해준 혐의로 B(35)씨 등 4명도 함께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안동지역에서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현행법상 전기기사 자격증 보유자 6명을 채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원으로 이름만 올려둔 B씨 등 4명에게 월 50만원씩 자격증 대여료 총 1억3천2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또 A씨에게 대가를 받고 전기기사 자격증을 대여해준 혐의로 B(35)씨 등 4명도 함께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안동지역에서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현행법상 전기기사 자격증 보유자 6명을 채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원으로 이름만 올려둔 B씨 등 4명에게 월 50만원씩 자격증 대여료 총 1억3천2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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