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지난 27일 짝퉁 손목시계를 진품으로 속여 판 혐의로 A(3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유명상표 짝퉁 손목시계를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구입한 후 인터넷 쇼핑몰에 진품인 것처럼 전시해 1천640명에게 2억5천9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정석기자 kjs@idaegu.co.kr
이들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유명상표 짝퉁 손목시계를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구입한 후 인터넷 쇼핑몰에 진품인 것처럼 전시해 1천640명에게 2억5천9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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