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부지 고가 매입 농협 손실 초래
주유소 부지 고가 매입 농협 손실 초래
  • 김정석
  • 승인 2016.06.0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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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지역 전 조합장
임원 등 14명 입건
주유원 채용하며
사례비도 받아 챙겨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상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유소 이전 부지를 매입하고 직원 채용과 관련해 사례비를 받은 성주지역 농협 임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북 성주경찰서는 지난 3일 A농협 주유소 이전 등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진위원회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동산매매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유소 이전 부지를 매입하고 주유원을 채용하며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B 전 조합장 및 전·현직 이사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전 조합장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A농협 주유소 이전 등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농협 정관에 따른 총회 의결을 받지 않고 정상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유소 이전 부지를 매입해 농협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농협은 주유소 부지 2천750여㎡를 12억7천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인근 토지 가격은 3.3㎡당 70만원대였지만 그보다 2배 이상인 3.3㎡당 157만원 수준으로 주유소 이전 부지를 매입한 것이다.

또 농협임원 C(54)씨 등은 주유소 직원 4명을 채용하면서 면접시 고득점 평가를 부탁받고 D(58)씨 등으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30만~1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추홍식·김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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