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6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11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A(66)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 10분께 대구 동구 효목동에서 택시에 탑승해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 B(66)씨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과 다리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석지윤기자 aid1021@idaegu.co.kr
대구 동부경찰서는 11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A(66)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 10분께 대구 동구 효목동에서 택시에 탑승해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 B(66)씨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과 다리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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