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최저임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최저임금
  • 승인 2010.07.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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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기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4.32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시간급 4.110원)보다 210원이 오른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월 단위 급여를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은 90만2천880원이고 주 44시간(월 226시간)사업장은 97만6천320원이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내년엔 233만6천명의 저임금 근로자가 그 혜택을 입는다고 하니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근로자 임금수준이 동결되거나 오히려 깎였던 터라 올해는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임금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컸던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경제?물가상승률을 감안하고 전체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절반은 되어야 한다며 올해보다 26% 인상된 5.180원을 요구했다. 이에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영세?중소기업의 생존을 돕고 인건비 부담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결하려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며 올해 수준인 4.110원을 제시했다. 그동안 법정시한을 넘긴 지난 2일 8번째 회의에서 사용자대표 9명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가까스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근로자 임금은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시장논리는 불공정한 경쟁조건에 따라 승자가 독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이 약자의 최소한의 법적 보장책인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동안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순기능을 가진 게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아파트?공장 등의 경비원처럼 근로자를 해고하고 폐쇄회로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하는가하면 우리사회가 고령사회로 변모되면서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도 일을 하겠다는 고령자들이 많아져 지금은 최저임금제도의 순기능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역기능은 `최저임금 보장’이라는 제도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5.1%인 내년도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결코 낮은 게 아니다. 지난 2000년 1.600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2.7배다. 이는 같은 기간 임금상승률의 1.6배이고 물가상승률의 3배 수준이란 것이 이를 말해 준다.

중소기업들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인위적인 고용조정보다는 임금동결 또는 임금반납 등으로 일자리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속될 경우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을 지키기 위해 신규채용을 축소하거나 감원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 아래선 최저임금제가 근로자 복지를 위한 제도가 아닐 수 있다는 게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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