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노동청)은 오는 8일부터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4일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이달 8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실시된다.
점검 대상은 고용안정장려금, 장년장려금 등 14개 정부지원금으로, 대구노동청은 주말이나 야간시간대(오후 6시 이후)에도 근무 여부 등 고용장려금 지급 요건을 준수하는지 현장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점검 기간 내 부정행위 여부를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점검해 자진 신고하면 단순 착오로 인한 부정수급은 감경 조치하기로 했다. 고의적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최초 적발 사례도 최대 5배의 추가 징수액을 부과하고 형사 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김윤태 대구노동청장은 “노사의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4일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이달 8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실시된다.
점검 대상은 고용안정장려금, 장년장려금 등 14개 정부지원금으로, 대구노동청은 주말이나 야간시간대(오후 6시 이후)에도 근무 여부 등 고용장려금 지급 요건을 준수하는지 현장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점검 기간 내 부정행위 여부를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점검해 자진 신고하면 단순 착오로 인한 부정수급은 감경 조치하기로 했다. 고의적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최초 적발 사례도 최대 5배의 추가 징수액을 부과하고 형사 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김윤태 대구노동청장은 “노사의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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