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범죄 피해자 ‘영상 증인신문’ 도입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 ‘영상 증인신문’ 도입
  • 정은빈
  • 승인 2022.04.1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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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나가지 않고 중계 장치로 증언
7개 지역 8개 해바라기센터 시행
16~18세 피해자 사각지대 놓여
16세 미만 지원 연령 제한 비판도
한 달 시범 운영 후 전국 확대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 법정에 나가지 않고 중계 장치를 활용해 증언할 수 있게 됐다.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재판 증거로 인정하는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다.

여성가족부와 법원행정처는 11일부터 대구와 서울, 인천 등 7개 시·도 8개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 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상 증인신문을 희망하는 16세 미만 성범죄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화상 시스템을 통해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영상물을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피해자가 법정에서 가해자와 대면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렸고, 2차 피해를 겪을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는 대안 입법이 마련될 때까지 영상 증인신문으로 2차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취지지만, 여성계는 여전히 2차 피해 우려를 불식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지원 연령을 15세 이하로 제한한 탓에 16세 이상 피해자는 사각지대에 놓인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남은주 대구여성회 상임대표는 “미봉책에 불과해 보인다. 비대면 방식으로도 가해자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될 수 있는 질문을 할 수 있다”라며 “법정에서 2차 피해에 해당하는 질문을 하지 않도록 재판부 등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지원 연령 제한에 대해서는 “미성년 피해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사회적 활동이 활발하고 외출 빈도가 잦은 16세 이상이 아동보다 많다”라며 “해당 연령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 달간 지역별 영상 증인신문 신청 현황과 신문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분석해 내달 전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법원행정처는 법원 화상증언실 이용, 이동이 어려운 피해자에 대한 ‘찾아가는 영상법정’ 시행 등도 검토하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첫 시행인 만큼 희망자 규모를 정확하게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아동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게 됐다. 신청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대상 연령 확대도 검토하려 한다”라고 설명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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