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내용 미이행, 불법 훼손 적발 시 고발 등 조치
환경 당국이 보전 가치가 있는 동·식물이 서식하는 ‘원형보전지’ 보호를 위해 드론을 활용해 점검에 나선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번 달부터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원형보전지를 훼손해 사업구역을 확장하는 등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석산개발사업, 골프장 등 관광단지, 산업단지 등 원형보전지 훼손이 우려되는 20개소다.
두 기관은 드론을 이용해 사업장 상공에서 촬영한 영상과 사업구역 도면을 중첩시켜 원형보전지 훼손 등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불법행위를 적발할 예정이다. 사업 면적이 크고 사업구역과 원형보전지 구분이 불명확한 사업장은 육안 점검으로 훼손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이와 별도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환경오염저감대책 적정 시행여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운영 등 법적사항 준수 여부 등도 점검한다. 협의내용을 미이행하거나 불법 훼손을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조치 명령, 공사 중지, 고발 등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작년까지는 점검인력 부족 등으로 산업단지나 관광단지에 대한 원형보전지 훼손 확인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드론을 활용해 석산개발사업과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점검 효율을 높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