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6일)부터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정부 인증제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가사근로자법은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
앞으로 가사근로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은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상시 고용해야 한다. 또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가사서비스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은 16일부터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거나 노동부 홈페이지 민원 마당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노동부는 최장 3년 한시로 고용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김수정기자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가사근로자법은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
앞으로 가사근로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은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상시 고용해야 한다. 또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가사서비스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은 16일부터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거나 노동부 홈페이지 민원 마당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노동부는 최장 3년 한시로 고용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김수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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