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세금계산서 발행 자료상혐의자 대대적 조사
가짜세금계산서 발행 자료상혐의자 대대적 조사
  • 강선일
  • 승인 2009.02.1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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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탈세를 부추기는 자료상 혐의자에 대한 대대적 조사가 시작된다.

17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실물거래없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탈세를 조장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155개 업체를 선정해 전국동시 일제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매해 탈세에 이용한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조사의 전단계로, 조사대상 업체는 물론 관련 거래처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금융거래 조사까지 함께 실시한다.

국세청은 특히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움에 처한 사업자들의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한 부당 매입세액 공제 등 세법거래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가 크게 늘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탈루혐의가 큰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세금추징과 함께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처벌할 계획이다.

또 지능화된 자료상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폰 위치추적, 인터넷 IP 추적 등 첨단 조사기법 활용과 수사기관과의 공조로 현행범에 대한 긴급체포 및 고발등으로 자료상 집중단속을 지속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006년 ‘자료상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한 뒤 자료상에 대한 세무조사, 현행범 긴급체포·고발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가짜 세금계산서를 30억원 이상 수수하는 자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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