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탐방객 불법 행위 시 과태료 최대 200만 원
국립공원 탐방객 불법 행위 시 과태료 최대 200만 원
  • 정은빈
  • 승인 2022.10.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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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당국이 가을철을 맞아 국립공원 탐방객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국립공원 내 임산물 채취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불법 임산물 채취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샛길 출입 △불법 주차 △불법 취사·야영 △흡연·음주 행위 등이다.

단속은 설악산, 지리산 등 17개 국립공원에서 이뤄지며 단속 인력 총 3천438명이 투입된다. 적발될 경우 행위, 횟수에 따라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가 정착되도록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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