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당국이 가을철을 맞아 국립공원 탐방객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국립공원 내 임산물 채취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불법 임산물 채취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샛길 출입 △불법 주차 △불법 취사·야영 △흡연·음주 행위 등이다.
단속은 설악산, 지리산 등 17개 국립공원에서 이뤄지며 단속 인력 총 3천438명이 투입된다. 적발될 경우 행위, 횟수에 따라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가 정착되도록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국립공원 내 임산물 채취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불법 임산물 채취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샛길 출입 △불법 주차 △불법 취사·야영 △흡연·음주 행위 등이다.
단속은 설악산, 지리산 등 17개 국립공원에서 이뤄지며 단속 인력 총 3천438명이 투입된다. 적발될 경우 행위, 횟수에 따라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가 정착되도록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