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챙긴 화물차주와 주유소 업주 무더기 검거
유가보조금 챙긴 화물차주와 주유소 업주 무더기 검거
  • 최연청
  • 승인 2010.10.2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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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악용, 화물차에 기름을 넣지도 않고 보조금을 챙겨 온 화물차주와 주유소 업주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주유소 업주와 화물차주들이 결탁할 경우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이 간편화될 수 있는만큼 유가보조금 카드제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특수부(김홍창 부장검사)는 단골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에게 속칭 ‘카드깡’을 해 주고 차주들이 불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챙기도록 해 준 주유소 업주 P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다른 주유소 업주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P씨 등의 주유소에서 카드깡 수법을 통해 1천500만원 이상의 유가보조금을 챙긴 혐의로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1천500만원 미만의 유가보조금을 편취한 화물차주 123명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해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하는 한편 환수에 불응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모두 입건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화물차의 주유량을 실제 금액보다 20~30% 부풀려 계산하는 카드깡 수법으로 유가보조금 12억3천여만원을 부풀려 계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P씨와 함께 보조금을 챙긴 화물차주들은 부풀려진 기름값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챙긴 것은 물론 카드결제일까지 현금을 융통할 수 있는 점을 노리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고, 일부 화물차주는 기름을 전혀 넣지 않고 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P씨는 카드깡 수법으로 고정고객을 많이 확보해 매월 4천만원 정도의 영업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비슷한 수법의 보조금 사기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가 1년에 지급하는 유류보조금은 700억원대로 국토해양부는 세금계산서에 의한 유가보조금 환급시스템으로는 허위서류의 개입여지가 있어 지난해 2월부터 유류구매카드 사용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적발된 이들은 서로 결탁해 더 쉽게 유가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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