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징계 시 재량권 남용 인정되는 경우 위법 판결
공무원징계 시 재량권 남용 인정되는 경우 위법 판결
  • 최연청
  • 승인 2010.10.2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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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징계할 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27일 경작을 하지 않으면서 쌀 직불금을 신청했다가 징계를 받은 대구 모 경찰서 소속 A(53)경위가 해당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A씨는 국가공무원법에 정한 징계의 종류 가운데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처분을 받은 만큼 해당 사건의 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현저하게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를 통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을 종합해 판단,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고 A경위는 김천시 조마면에 있는 논에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2008년 2월 쌀 직불금을 신청했다가 같은 해 10월 직불금 수령포기서를 제출하고, 직불금 신청사실을 스스로 신고했으나 국가공무원법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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