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칼럼] 간호법 뒤에 숨어있는 그들의 속셈
[의료칼럼] 간호법 뒤에 숨어있는 그들의 속셈
  • 승인 2023.05.1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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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대구시의사회부회장 경대연합외과원장
이상호 대구시의사회부회장 경대연합외과원장
간호법이 제정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세 단체가 있다.

민주노총, 민주당(일석이조의 입장), 대한간호사협회(이하 간협)이다.

그들은 왜 간호법이 제정되길 바라는 것일까?

민주노총은 왜 간호법이 제정되어야 할까?

간호법 제1조에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되어있다. 여기서 문제는 지역사회라는 용어가 의료기관과 병렬적으로 놓여있다. 이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에서만 행해져야 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규정상 단독개원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역사회라는 병렬적 용어로 의료행위 규정이 모호한 간호행위를 통해 돌봄 센터 등의 이름으로 개원이 충분히 가능하며 벌써 돌봄과 미래라는 재단을 만들어 간호법 이후를 준비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 이런 센터들의 구성원들을 조합원으로 만들어 그들의 세력을 확장할 계획인 것이다.

과거 무상급식 논란이 한창 심화되었을 당시 민주노총은 뒤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해 엄청난 공을 들였다. 왜냐면 그들의 세력을 확장할 아주 좋은 기회였기 때문이다. 현재 민노총과 연계된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조연합(일명 급식노조)은 35만명이 넘는 조합원을 가지고 있고 민주노총의 세력 확장에 큰 공헌을 하였다.

민주당의 입장에서 간호법은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고’ 이다.

우선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분산을 위해 패스트트랙 입법이 전혀 필요 없는 간호법을 통과시켜 사회혼란을 야기할 목적이고 두 번째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하게 만들어 정치적 타격을 주려는 목적이고 세 번째는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불상사를 이용하여 탄핵의 모멘텀을 만들고자 함에 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반국민들은 잘 모르는 재정이 투입되는 큰돈이 되는 사업의 독점 또는 선점을 위한 법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의 의료정책에 핵심인물이었던 김용익은 과거 대한민국의 의료를 혼란에 빠트렸던 주범이다. 그가 바로 2000년 의약분업 사태를 유발한 사람이기도하고 문재인 정권 포퓰리즘의 최고봉 의료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바로 김용익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야권 전 현직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전 국민 돌봄 보장 실현이라는 허울로 ‘돌봄과 미래’라는 단체를 2022년 9월에 창립했으며, 본인 김용익은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의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민주당원 양성과 민주당 살림에 큰 도움을 줄 재단임은 명약관하하다.

간협의 입장에서 보면 돌봄 사업을 시초로 개원이 가능해지면 당연히 독자적 사업모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그로 인해 간호사의 가치가 더 올라가 실질적 위상강화가 될 것이라 본다, 특히 간호를 독점하여 그 외의 직역 특히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직역의 우위에 서게 되는 법안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간호사들이 병원을 떠나게 되면 현재의 수가체계로 간호사의 업무는 더욱 가중될 것이 눈에 보이는 데 이런 문제점은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간협의 대모격인 신경림 전 간협회장은 간협회장을 4번이나 맡았으며 19대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하였는데 그녀가 간호법을 제정하려는 목적은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내고 싶어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 듯하다. 또한 그녀는 사실 간호사의 실전 업무 보다는 대학교수 출신 정치인으로서 미국 콜럼비아 대학에서 경험한 미국식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분담을 우리나라에 도입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의 의료체계는 비교를 할 수 없을 만큼 수가나 체계에 있어 차이가 많아서 불가능한 과제이며 억지로 도입할 경우 더 많은 부작용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

간호사들의 처우개선은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사협회 및 모든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방향이다. 하지만 지금 간호법은 간호사들의 처우개선이 아니라 정책적 헤게모니를 민주당과 민주노총이 가져가고자 하는 악법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아주 큰 기로에 서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민주당이 졸속 입법한 간호법의 재의요구 가부에 따라 향후 대한민국의 의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방향성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이 제발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으로 변하지는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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