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회 “토지거래허가구역, 최소화해야”
군위군의회 “토지거래허가구역, 최소화해야”
  • 김병태
  • 승인 2023.07.0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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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정에 성명서 발표
“시민 재산권 지나치게 제한
균형발전 저해…과도한 규제”
군위군의회는 대구시가 지난 3일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고시한데 대해 6일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최소지역 지정으로 변경 고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군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7월 1일 역사적인 군위군 대구시 편입에 따른 군민의 기대와 염원을 외면하고 대구시가 지역민 의지와 무관하게 전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전격 처리해 민심이 동요하고 있다”면서 처리절차와 결과에 유감을 표하고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의 최소 면적만을 지정해 변경고시 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9월 2일 투기 우려 지역에 경상북도가 군내 26.7㎢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이후 대구시에서 587.59㎢를 추가로 지정함으로써 약614㎢에 달하는 군위군 전체면적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 입장에서 시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폭압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된 군위군 614㎢는 대구광역시 전체면적(1천499㎢)의 41%로 대구시의 균형발전과 지역개발 또한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덧붙였다.

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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