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학부모, 책임 묻는 법·제도 필요”
“악성민원 학부모, 책임 묻는 법·제도 필요”
  • 남승현
  • 승인 2023.08.02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중등교장協 “서이초 사건
스스로 돌아보며 책임 통감”
학교 차원서 교권 침해 대응”
최근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교권추락이 심해지면서 전국 중·고교 교장들이 교권회복을 위해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국중등교장협의회는 서초구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인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며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학교 차원에서 교권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교권침해 발생시 현행 법·제도가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교육청에 요청하는 등 교권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며 “학교내 교권보호위원회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다만, 협의회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학교와 교사가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왜곡된 인권 의식으로 인한 교권추락을 바로잡기 위해 학생인권조례의 폐지·재정비를 촉구한다”며 “학생의 인권이 존중돼야 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재검토돼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교원들은 단순 의심만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도 지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를 받으며 수업 배제 등의 조치를 감내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무고성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남승현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