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오염수 방류 관계없이 日 식품 수입규제 지속”
식약처 “오염수 방류 관계없이 日 식품 수입규제 지속”
  • 김수정
  • 승인 2023.08.2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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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적 정당성 이미 확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계없이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식약처는 23일 참고 자료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계없이 현재 진행 중인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조치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매일 수백 t(톤)의 오염수가 유출됨에 따라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과 15개 현의 27개 농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 지역 밖에서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도 수입할 때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 미국(1천200㏃/㎏) 등 국제 기준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세슘 기준을 설정하고, 방사능 검사 시간을 1만 초로 강화해 검사 결과의 정밀성을 높이는 등 꼼꼼히 관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식약처는 “수입 규제 조치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계획 아래 시행하는 이번 방류와 별개의 사안”이라며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한일 분쟁에서 2019년 4월 최종 승소해 국제법적인 정당성이 이미 확보됐다”고 전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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