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사고액 절반은 새마을금고
허술한 내부통제·감독 원인 지적
허술한 내부통제·감독 원인 지적
새마을금고·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최근 5년 간 발생한 금전 사고 금액이 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상호금융권 횡령이 잦은 이유로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과 복잡한 관리·감독 체계 등을 꼽는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각 상호금융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횡령 등 금전 사고는 총 144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누적 사고 금액은 511억4천300만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425억6천900만원으로, 회수되지 못한 잔여금은 133억9천200만원이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사고 규모가 가장 컸다. 5년 간 새마을금고 사고 건수는 43건, 사고 액수는 255억4천200만원으로 집계돼 상호금융권 전체 금전 사고액의 절반가량에 해당한다.
고객이 맡긴 예탁금을 횡령하거나 시재금 등 회삿돈을 빼돌린 경우가 대부분이다.
횡령 규모 역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강릉 한 새마을금고에서는 148억원 규모의 대형 횡령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 이 외에는 농협(49건, 188억7천800만원), 수협(14건, 33억7천400억원), 신협(38건, 33억4천900만원) 순으로 사고 액수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조합은 지난 5년 간 금전 사고가 0건이었다고 보고했다.
업계는 상호금융권에서 횡령이 잦은 원인으로 내부통제의 어려움과 감독 체계의 허점 등을 꼽는다.
각 상호금융중앙회가 일선 조합의 비위를 단속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수백에서 수천개에 달하는 개별 조합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감독 체계도 복잡하다. 신협(금융위)을 제외한 상호금융권은 각각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 농림축산식품부(농협), 해양수산부(수협) 등 각 주무부처에서 포괄적으로 감독하고, 금융당국은 건전성 감독 권한만을 가진다.
이 중 새마을금고는 건전성 감독마저도 행안부와 금융당국이 협의해서 하게 돼 있다. 금융당국은 행안부의 요청이 있으면 검사를 지원할 수 있지만 단독 검사에 나설 수는 없다.
윤창현 의원은 “서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정비하고 수시·교차 점검 방식을 도입하는 등 각 중앙회 차원의 상호금융 신뢰 회복 프로젝트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업계에서는 상호금융권 횡령이 잦은 이유로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과 복잡한 관리·감독 체계 등을 꼽는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각 상호금융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횡령 등 금전 사고는 총 144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누적 사고 금액은 511억4천300만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425억6천900만원으로, 회수되지 못한 잔여금은 133억9천200만원이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사고 규모가 가장 컸다. 5년 간 새마을금고 사고 건수는 43건, 사고 액수는 255억4천200만원으로 집계돼 상호금융권 전체 금전 사고액의 절반가량에 해당한다.
고객이 맡긴 예탁금을 횡령하거나 시재금 등 회삿돈을 빼돌린 경우가 대부분이다.
횡령 규모 역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강릉 한 새마을금고에서는 148억원 규모의 대형 횡령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 이 외에는 농협(49건, 188억7천800만원), 수협(14건, 33억7천400억원), 신협(38건, 33억4천900만원) 순으로 사고 액수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조합은 지난 5년 간 금전 사고가 0건이었다고 보고했다.
업계는 상호금융권에서 횡령이 잦은 원인으로 내부통제의 어려움과 감독 체계의 허점 등을 꼽는다.
각 상호금융중앙회가 일선 조합의 비위를 단속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수백에서 수천개에 달하는 개별 조합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감독 체계도 복잡하다. 신협(금융위)을 제외한 상호금융권은 각각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 농림축산식품부(농협), 해양수산부(수협) 등 각 주무부처에서 포괄적으로 감독하고, 금융당국은 건전성 감독 권한만을 가진다.
이 중 새마을금고는 건전성 감독마저도 행안부와 금융당국이 협의해서 하게 돼 있다. 금융당국은 행안부의 요청이 있으면 검사를 지원할 수 있지만 단독 검사에 나설 수는 없다.
윤창현 의원은 “서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정비하고 수시·교차 점검 방식을 도입하는 등 각 중앙회 차원의 상호금융 신뢰 회복 프로젝트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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