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사유에 ‘측정 불응’ 추가
대구시교육청은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에 따른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춰 교육공무직의 음주운전자 징계기준 마련을 위해 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취업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취업규칙 개정 주요내용은 동 규칙 제67조 징계사유에 ‘음주운전자와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취업규칙 개정을 위해 이번 주에 개정안을 포함한 배경과 취지를 안내하고 이어 학교(기관) 내 자체 개정 설명회를 갖고 교육공무직의 과반수 동의를 구한 뒤 이달 내 취업규칙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교육공무직 근로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이 미비한 인사관리 규정에 대해 제(개)정·운영을 권고한 바 있으며, 대구시교육청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에는 음주운전자를 징계대상에 포함해 이미 시행중이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이번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교육공무직원들의 사회적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공공부분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취업규칙 개정 주요내용은 동 규칙 제67조 징계사유에 ‘음주운전자와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취업규칙 개정을 위해 이번 주에 개정안을 포함한 배경과 취지를 안내하고 이어 학교(기관) 내 자체 개정 설명회를 갖고 교육공무직의 과반수 동의를 구한 뒤 이달 내 취업규칙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교육공무직 근로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이 미비한 인사관리 규정에 대해 제(개)정·운영을 권고한 바 있으며, 대구시교육청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에는 음주운전자를 징계대상에 포함해 이미 시행중이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이번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교육공무직원들의 사회적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공공부분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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