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추석을 앞두고 15일까지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부정축산물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추석 전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을 예방하고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축산물이력제 이행사항 점검을 병행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운반 기준 준수, 축산물 보관·운반 과정의 냉장·냉동 기준 준수, 포장육 또는 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적정 처리, 수입 쇠고기·돼지고기의 한우 둔갑 판매 등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남한권 군수는 “판매업소들이 이웃인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정확한 원산지와 기준 표시의무를 실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승훈기자 fmdeh@idaegu.co.kr
점검은 추석 전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을 예방하고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축산물이력제 이행사항 점검을 병행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운반 기준 준수, 축산물 보관·운반 과정의 냉장·냉동 기준 준수, 포장육 또는 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적정 처리, 수입 쇠고기·돼지고기의 한우 둔갑 판매 등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남한권 군수는 “판매업소들이 이웃인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정확한 원산지와 기준 표시의무를 실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승훈기자 fmdeh@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