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무면허·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구미시 장천면에서 40대 운전자가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가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났다.
운전자는 무면허에 운전면허 취소 수치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운전 4회 전력이 있는 상습 위반자로 밝혀져 재범우려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 구속하고 화물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구미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차량 압수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최규열기자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구미시 장천면에서 40대 운전자가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가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났다.
운전자는 무면허에 운전면허 취소 수치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운전 4회 전력이 있는 상습 위반자로 밝혀져 재범우려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 구속하고 화물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구미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차량 압수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최규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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