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장 등 전현직 공무원 25명 기소
김천시장 등 전현직 공무원 25명 기소
  • 윤정
  • 승인 2023.09.1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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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들에 명절선물 제공 혐의
업무추진비 전용·사비 상납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절에 선거구민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로 김충섭 김천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구민들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김 시장을 구속기소하고 이와 관련된 전현직 공무원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무렵에 읍·면·동장들과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등 약 1천800명에게 총 6천600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위해 공무원들은 3천3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전용했으며 일부 공무원들은 1천700만원의 사비를 상납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절 선물비용을 마련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또한 시청 일부 공무원들이 읍·면·동장들에게 ‘명절선물 명단’을 제공하고 이들이 그 명단대로 선거구민들에게 명절선물을 배달하는 등 계획적인 금품선거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이 대규모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선물이 대부분 지역 유력 인사들에게 제공돼 그들의 지역사회 내 영향력을 고려할 때,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번 기소와 함께 올해 초 이 사건과 관련해 5급 공무원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전현직 공무원 9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앞으로도 선거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 향후 예정된 주요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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