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예탁금 이자 합리적으로 챙긴다
증권사 예탁금 이자 합리적으로 챙긴다
  • 강나리
  • 승인 2023.09.2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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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금리 반영 못하던 이용료율
분기 1회 이상 산정 모범규준 제정
0.5%p 인상 시 3천200억 지급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방식 등의 개선을 통해 투자자에게 보다 합리적인 예탁금 이용료가 지급된다고 밝혔다.

24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고객예탁금 이용료는 투자자가 계좌에 예치한 현금성 자산에 대해 증권사가 지급하는 이자 성격의 돈이다. 이자율은 각 증권사가 내부 기준에 따라 책정해 지급한다.

금투협은 증권사가 시장금리 변동을 고려해 적시에 대응하도록 매 분기 1회 이상 예탁금 이용료율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모범규준 제정을 내달 완료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증권사별로 이용료율 점검 주기가 다른 데다, 반기 또는 연간 점검으로 시장금리 변동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금투협은 증권사 내부에 이용료율 산정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내부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권고하고, 이용료율 변경 시 대표이사 결재 등을 거치도록 하는 등 내부 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투협 측은 “예탁금 이용료율 관련 비용 배분 방식과 산정 주기 등을 구체화해 투자자는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된 이용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달 말 기준 예탁금이 약 64조원으로 이용료율이 0.5%포인트(p) 인상될 경우 약 3천200억원의 이용료가 추가로 지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모범규준 시행 이후 증권사의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지급 및 공시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이용료가 지급되도록 점검·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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