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의 배달 기사용 휴대폰 공급받아 통신 요금 떼먹은 업주 등 실형
대량의 배달 기사용 휴대폰 공급받아 통신 요금 떼먹은 업주 등 실형
  • 윤정
  • 승인 2023.09.27 18: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통신사로부터 대량으로 공급받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중고로 팔아 기깃값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배달 등 대행업체 대표이사 A(55)씨와 이 회사 감사인 B(43)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회사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배달 기사들에게 임대하고 통신사에 납부하는 요금보다 많은 금액을 배달 기사들로부터 지급받기로 계획한 뒤 모 통신사와 계약을 체결해 2019년 1월부터 휴대전화 단말기와 유심을 할부로 제공받았다.

그러나 회사 자금 사정이 악화하자 임대되지 않은 단말기를 저가의 ‘중고폰’으로 판매하는 수법으로 현금화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들은 2019년 6월부터 10월까지 휴대전화 임대량이 증가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통신사로부터 단말기 900여 대와 유심을 공급받은 뒤 단말기 할부금, 약정 요금 등 13억7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B씨는 직원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등 보조금 6천700여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