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폭행 혐의 전 대구FC 선수, 항소심서 징역 1년 2개월 실형
후배 폭행 혐의 전 대구FC 선수, 항소심서 징역 1년 2개월 실형
  • 윤정
  • 승인 2023.11.08 18: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같은 구단 선수들을 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구FC 선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축구단 소속 후배들에게 상당 기간 지속해서 머리를 박는 자세를 강요하거나 강제로 추행하고 범행 후에는 피해자들을 비난하며 2차 가해까지 했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 대구FC 숙소에서 후배 B씨에게 머리를 바닥에 박게 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비슷한 시기에 9차례 걸쳐 B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행위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다른 후배 1명에게도 머리를 바닥에 박게 하는 방식으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은 피해자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씨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