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주도 '검사 2명 탄핵안' 국회 통과…헌정사 두번째
野주도 '검사 2명 탄핵안' 국회 통과…헌정사 두번째
  • 승인 2023.12.0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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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불참속 사실상 단독처리…손준성 검사장·이정섭 차장검사 직무 정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2인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사실상 단독 처리됐다.

이로써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장과 최근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이정섭 차장검사는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이어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 역시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3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은 지난 9월 민주당이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안 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한 보복 기소 의혹을 이유로 민주당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이 위원장과 검사 2인(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재발의했으며, 3건의 탄핵소추안은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민주당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서는 '고발 사주' 의혹을,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각각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므로 168석의 과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이 발의한 만큼 표결만 진행되면 가결이 확실시됐다.

손 검사장과 이 차장검사는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하며, 반대로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를 열려던 목적인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은 만큼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검사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으나, 민주당은 여야 간에 이미 합의된 의사일정이라고 주장하며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를 요구해왔다.

결국 김 의장은 민주당 요구를 수용해 본회의를 열었고, 국민의힘은 김 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본회의에 불참했다.

당초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사퇴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안건에서 빠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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