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캐피탈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해 가족 친화적 경영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업·기관 등에 인증하는 제도다.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는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직장생활과 가정을 조화롭게 운영하는 곳에 인증을 부여한다.
DGB캐피탈은 임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하면서도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이며, 직원 주도의 ‘기업문화개선 TFT’, ‘HR Innovation TFT’ 등을 통해 유연한 조직문화 구축과 가족적인 사내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육아휴직 및 출산·난임휴가를 성별 관계없이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연차 사용에 대한 보상과 의료비 및 교육비 지원 등 임직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직원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근무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는 물론 업무시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사내 카페테리아를 운영해 고급 안마의자와 커피·간식을 무상 제공하고 있다. 올해에는 직원들이 모여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휴가와 비용을 지원해주는 리프레쉬 프로그램도 마련해 운영했다.
박성진 DGB캐피탈 경영지원실장은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회사와 가정의 양립이 중요한 만큼 깊이 고민하며 다양한 직원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진행했다”며 “이번 가족친화우수기업 첫 인증을 통해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해 가족 친화적 경영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업·기관 등에 인증하는 제도다.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는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직장생활과 가정을 조화롭게 운영하는 곳에 인증을 부여한다.
DGB캐피탈은 임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하면서도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이며, 직원 주도의 ‘기업문화개선 TFT’, ‘HR Innovation TFT’ 등을 통해 유연한 조직문화 구축과 가족적인 사내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육아휴직 및 출산·난임휴가를 성별 관계없이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연차 사용에 대한 보상과 의료비 및 교육비 지원 등 임직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직원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근무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는 물론 업무시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사내 카페테리아를 운영해 고급 안마의자와 커피·간식을 무상 제공하고 있다. 올해에는 직원들이 모여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휴가와 비용을 지원해주는 리프레쉬 프로그램도 마련해 운영했다.
박성진 DGB캐피탈 경영지원실장은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회사와 가정의 양립이 중요한 만큼 깊이 고민하며 다양한 직원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진행했다”며 “이번 가족친화우수기업 첫 인증을 통해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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