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합의 거절 피해자 살해 50대女 감형
형사사건 합의 거절 피해자 살해 50대女 감형
  • 윤정
  • 승인 2023.12.2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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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징역 20년→15년 선고
항소심 재판부 “유족과 합의”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며 사건 상대방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대구 한 주점에서 60대 B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B씨 얼굴 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5월 B씨를 85차례 스토킹하거나 폭행·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이 사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보복할 목적으로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당심에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다”라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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