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는 2유형, 유형 외 분류
경북교육청 등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가 지난 21일 전북교육청에서 ‘2023년 집단(임금)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학비연대는 올해 9월부터 본교섭 2회와 실무교섭 11회 등 13차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협약에 최종 합의했다.
교육공무직원 공통 임금체계는 △영양사·교육복지사 등 1유형 △교무행정사·조리원 등 2유형으로 나누며, 이외에 △영어 회화 전문 강사 등 강사 직종은 공통 임금체계를 적용받지 못하는 유형 외 직종으로 분류된다.
임금 협약 체결에 따라 공통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직종과 특수 운영 직군의 기본급은 월 6만 8천 원 인상, 명절휴가비는 기존 연 160만 원에서 10만 원 인상된 연 170만 원이다.
정종희 경북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의 임금과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상호 존중하는 교섭문화 안착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학비연대는 올해 9월부터 본교섭 2회와 실무교섭 11회 등 13차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협약에 최종 합의했다.
교육공무직원 공통 임금체계는 △영양사·교육복지사 등 1유형 △교무행정사·조리원 등 2유형으로 나누며, 이외에 △영어 회화 전문 강사 등 강사 직종은 공통 임금체계를 적용받지 못하는 유형 외 직종으로 분류된다.
임금 협약 체결에 따라 공통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직종과 특수 운영 직군의 기본급은 월 6만 8천 원 인상, 명절휴가비는 기존 연 160만 원에서 10만 원 인상된 연 170만 원이다.
정종희 경북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의 임금과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상호 존중하는 교섭문화 안착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