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신의 존재 여부를 둘러싸고 말다툼을 벌이다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무속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특수상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A(4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3일 경북 경산 자신의 신당에서 친구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신의 존재 여부에 대해 말다툼하다 B씨가 자신의 멱살을 잡자 B씨 목 부위를 흉기로 그어 약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가 112에 신고하고 신당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 나가 얼굴을 1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목 부위를 약 30바늘가량 꿰매는 치료를 받았다.
A씨는 B씨를 위협해 신당에서 쫓아내려 했을 뿐 가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원재 판사는 “흉기가 조금 다른 각도와 깊이로 목을 긋게 됐으면 자칫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라며 “피고인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합의 및 피해 변제를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특수상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A(4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3일 경북 경산 자신의 신당에서 친구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신의 존재 여부에 대해 말다툼하다 B씨가 자신의 멱살을 잡자 B씨 목 부위를 흉기로 그어 약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가 112에 신고하고 신당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 나가 얼굴을 1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목 부위를 약 30바늘가량 꿰매는 치료를 받았다.
A씨는 B씨를 위협해 신당에서 쫓아내려 했을 뿐 가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원재 판사는 “흉기가 조금 다른 각도와 깊이로 목을 긋게 됐으면 자칫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라며 “피고인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합의 및 피해 변제를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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