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선관위, 강영석 시장 주민소환 ‘각하’ 결정
상주시선관위, 강영석 시장 주민소환 ‘각하’ 결정
  • 이재수
  • 승인 2023.12.28 21: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효서명 청구요건에 미달
범시민연합, 제도 개선 요구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지난 27일 강영석 상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가 유효서명이 청구요건에 미달된다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각하’사실을 공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상주시 통합 신청사 건립에 반발로 행복상주만들기(범시민연합) 단체가 추진한 강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서명인수는 1만4천444명으로 이 가운데 6천900여명이 무효 판정을 받아 10일 간의 보정 기간이 주어졌지만 결국 유권자의 15%로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됐다.

범시민연합은 주민소환의 문턱이 너무 높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로 하고 29일 오전 8시부터 9시30분까지 시민들에게 피켓인사를 하고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영석 상주시장은 지난 달 상주시의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신청사 건립을 재천명했으며 이번 상주시선관위의 주민소환 각하 결정으로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하지만 일부 지역민들은 상주신청사 건립이 우여곡절 끝에 추진으로 매듭이 지어졌지만, 지역사회 갈등 봉합을 위한 새로운 과제가 남아있다.

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