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 눈썹문신, 현장선 여전히 과태료
무죄 판결 눈썹문신, 현장선 여전히 과태료
  • 류예지
  • 승인 2024.01.1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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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업계 환영…합법화 기대감 솔솔
입법논의 속 현장 행정처분은 계속
의료계 “안전성 문제 선결돼야”
비의료인 침습 행위 우려 표시
최근 미용을 위한 ‘눈썹문신’ 등 반영구 화장을 두고 무면허 의료 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면서 합법화 논의가 한창이다. 법정에선 무죄로 판결났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고 입법 논의가 길어지면서 현장에서는 여전히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되는 등 혼란을 빚고 있다.

10일 대구 중구청 등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미용 업소 3곳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위반 내용은 ‘눈썹문신 등 유사의료행위’로 영업정지 2개월과 과징금 56만4천원이 부과됐다.

반영구 화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눈썹문신이나 아이라인, 립타투와 같은 시술을 하는 업체들도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 이들 업소는 ‘피부미용업’, ‘화장·분장 미용업’ 등으로 등록하고 시술을 행하고 있다.

그러나 비의료인 문신 시술은 의료법 위반인 탓에 대부분의 업소들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피부에 바늘을 찔러 색소를 집어넣는 행위는 ‘의료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의료면허 없이 의료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최근 일부 법정에서 반영구 화장을 두고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화두에 올랐다. 사회 인식이 변화하는 데 따라 미용 목적의 반영구 화장을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청주지법은 항소심에서 눈썹문신 미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어 12월 부산지법에서도 염료질의 발전과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이유로 같은 판결을 내렸다.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대법원의 판결 이후 30여년 만이다.

무죄 판결이 잇따르자 문신·미용업계는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손애경 대한문신사중앙회 대구북구지부장은 “미용문신이 의료인들에게만 허용되기에는 안정성 등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미미하다. 제도가 거대해진 미용 현장 시장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법정의 무죄 판결은 미용 문신이 제도화되기 위한 과정이다. 조속히 법안이 제정돼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환영했다.

반면 의료계는 여전히 ‘안정상’의 이유로 비의료인의 침습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복기 대구시의사회 부회장은 “문신은 침습 행위로 피부를 손상시키고 세균에 감염될 위험이 있어 의료법상 불법 의료행위”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뿐만 아니라 안전하지 못한 염료도 문제”라며 “현재 국내에서 식약처나 보건복지부에서 허가한 의료용 염료는 없다. 문신을 합법화하기 전 이런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반영구 화장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문신사 법안’ 등 관련 법안도 10여 개에 달한다. 보건복지부도 광주시를 K-타투 규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 중이다. 류예지기자 r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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